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의 개인적,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희귀질환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원대상자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희귀질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