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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82회 제1총무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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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문경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협약체결 시 지방의회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원리와 소통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협약의 유형별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 협약안 중 보고사항과 의결사항을 구분하여 적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업무협약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