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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282회 제1총무위원회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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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전한 운동환경을 조성하고 문경시 체육인의 인권 향상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문경시 체육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체육인 인권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체육인 인권교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의 신고 및 상담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관내 중.고등학교에 대한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을 등록 외국인 및 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여건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의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에 유치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대상을 현행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에서 문경시에 주민등록을 둔 학생(외국인 등록을 포함한다) 및 유치원생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마약류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예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관련단체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