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당부드리는 거예요. 우리 지방법에 너무 하지 말고 지방자치법이라는 게 지역의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잖아요. 27년도까지 개 식용 종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관내 개 식용 농장에 대한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래해서 27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거기 조례 안에는 개 사육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판매, 식용으로 하는 식당 이런 같이 해서 식품위생과에서 일시적으로나마 우리 문경시에 맞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서 우리가 빨리 법의 취지에 맞게끔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예산을 지금 올해 처음 잡은 건데요, 혹시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농가들하고 해서 농가들은 진짜로 영세해요, 여기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해서 잘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