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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254회 제사회도시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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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아까도 이게 보건법의 정의를 본 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정의를 잠깐 좀 목적을, 목적, 정의를 잠깐 읽어드릴까요?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와 연계·협력을 통하여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보건의료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정의는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의료원·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 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호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기관이 됐든 단체가 됐든 조직의 안정이 우선시 돼야만 그 설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