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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254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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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그 통계자료나 뉴스를 통해서 보면 1,500만 시대 해가지고 전체 인구의 30% 정도가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반려동물 시설에 대한 어떤 투자나 이런 게 많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이런 놀이터 조성이 된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갖고 또 질의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판매업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거 맞죠 이것도 반려동물 판매 관련돼갖고. 지난 2022년 4월 26일 불법 반려동물 생산 판매를 막기 위해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었고요. 2023년 4월 27일자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