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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54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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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근데 지금 보니까 과징금 책정 금액이 바뀌었어요. 그 금액에 맞춰서 구청장은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위법 바뀐 거는 주차장 구조 설비 및 안전 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250만 원 그리고 예로 몇 가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거절할 경우 150만 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중구 주차장법 조례를 보면 그대로 50만 원이에요. 그럼 상위법이 250만 원이면 2분의 1까지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150만 원 뭐 100만 원에서 최소 150만 원일 때는 70만 원 이상은 책정이 돼야 하는데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지금 계정으로 보면 중구 거는 2009년도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대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시고 이제 어떤 상황이든 간에 건축과든 교통과든 간에 개정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