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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82회 제7총무위원회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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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거주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여 장수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공경 의식을 함양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 지급신청 및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 9조까지 환수조치 및 지급 대상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