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충분한 토론을 거쳐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입니다. 새마을체육과 온누리파크골프장 조성 등 20개 사업 69억 7,039만 원을 증액하고 새마을체육과 공공체육시설 확충 부지매입 등 13개 사업 69억 7,0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편성한 문경세계명상마을 명상 집중수행 힐링캠프 등 사업건에 대해서 소수의 의견 박춘남 의원이, 실업선수단 기숙사 토지 및 건물매입비 건에 대해서는 서정식, 박춘남 의원이 사업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을 통하여 논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2024년도 문경시 총괄기금운용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2024년도 제3회 문경시 상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24년도 제4회 문경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의결에 들어가기 전에 정회 시간을 거쳐 협의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중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2025년도 문경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