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통장을 이중으로 운영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로밖에 사용을 할 수 없는 구조인데 지금 세입항목을 보면 보육료 외에는 다른 게 올라온 게 없어요. 다른 건 없으세요?
통장 내역만 봐도 다른 내역들이 있는데 세입으로 잡지 않으시면 이 금액은 그냥 붕 뜨는 금액인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세입 통장을 그대로 해서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통장에 세입으로 잡아 있으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몇 가지 그냥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직장은 지원되는 항목들이 좀 단촐하긴 하지만 분명히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국고보조금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자부담도 세입으로 잡으셔야 되는 게 맞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특별활동비라든지 그리고 시간 연장은 있지만 연장지원금이 따로 있거든요.
시간 연장하고 연장반하고는 다르거든요. 연장반 지원금도 있고, 누리과정 운영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도서구입비도 23년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하나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다 세입으로 잡혀야 세출이 같이 맞아가는 거 아닐까요?
근데 전혀 지금 보육료만 잡혀 있으시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