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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8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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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고유한 향토 음식의 계승 발전과 발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 음식의 관광 상품화와 시민의 소득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에는 향토음식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향토음식 명인, 향토음식점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향토음식 명인, 향토음식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