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문경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대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설치 기준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결정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