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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283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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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위생해충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의 이상기온 현상으로 인간에게 직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모기, 진드기, 바퀴벌레 등의 위생해충의 창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는 감염병 등의 각종 질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생해충에 대한 효과적인 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 방역 대상인 위생해충의 주요 서식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생해충의 방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