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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83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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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지역의 도서관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우리 지역서점을 이용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 안전은 물론 시민 독서문화의 진흥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 지역서점 운영지원 계획 등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각종 전시, 공연 등 독서와 문화가 함께하는 생활문화프로그램의 운영지원 등 구체적 사업내용을, 안 제7조에서는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를 권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