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관광약자를 위하여 맞춤형 환경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관광약자와 관광환경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관광약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재원 확보 등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관련 시설 확충 및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 구체적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사업 또는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