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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283회 제1총무위원회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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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처하기 위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문경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지역 사회 정착과 인구 유입 효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신혼부부에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였고, 인정 기간도 혼인신고 후 2년에서 5년으로 기간을 확대한 반면, 실효성이 없는 지원사업으로 판단되는 같은 조 제6호 내지 제8호의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 지원기준에서 종전의 전입 추천자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법령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별표의 인구증가시책 세부 지원 기준에서 사업별 지원 대상, 지원내용, 신청 기한, 지원 부서 등을 현실에 맞게 신설하거나 정비하였고 특히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기준을 종전의 대출 잔액의 2%, 연간 최대 100만 원에서 대출 잔액의 3%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지원 증액하였습니다. 다만,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간 합산 소득 1억 원 이상일 경우 및 계약 금액 5억 원 이상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전부개정안 내용에 따라 별지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