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문경시의회 표창 규칙을 폐지하고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문경시의회 표창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체계적 표창 기준을 마련하여 우리 시의회의 표창이 투명·공정하게 수여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덧붙여 표창의 적격성, 공정성을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표창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10조에서는 표창의 종류, 표창권자, 표창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방법 및 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표창 시기 및 표창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는 공적심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는 표창 제외 이중표창 금지 및 표창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9조에서는 표창 대상의 등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