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위원 운영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그전에는 아마 안 되어 있었던 거 같은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하셨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분들이 그전에 위촉되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적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발 빠르게 지금이라도 움직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행정규제 상위법을 본 위원이 살펴봤어요. 행정규제기본법 규제개혁위원회 25조를 보면 위원 중에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은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희같은 경우는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보통 상위법에 따르는 게 보통 관례잖아요. 아니면 상위법에 크게 딱 있을 경우에는 저희 조례에는 따로 상위법을 따른다고 하든지 뭐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으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