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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284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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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며 입지‧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동일하게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3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이 3기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는 연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5항에서는 투자유치위원회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서 외국인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2항 안 제22조의3제1항 및 제22조의4제2항에서는 국내 기업 투자 지원 관련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한도액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9조와 제20조에서는 국내기업 투자 지원 관련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 사항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