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에 따라 시민들에게 걷기 실천 운동을 부여하고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경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진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는 걷기 앱 등 스마트 단말장치를 활용하여 걷기 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참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