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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284회 제1총무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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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조례는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핵심 조직체로서 유치위원회 중심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서는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기관 등의 유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유치되었을 경우 그 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내용까지 확대 신설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제명을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문경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3조에서부터 제11조까지 유치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이전된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협력 사항의 추진 및 여론 수렴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