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잠깐 설명드리면 48조 4항에 이제 6호가 신설이 됐습니다.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관광사업을 보면은 지역의 특색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대규모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 됐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관광사업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체라든가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비즈니스 경영 그리고 지역의 관광객을 유도하기 위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관광두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관광두레라는 것은 관광사업하고 주민공동체하고 합쳐진 단어인데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인구감소가 꾸준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관광 추진 조직을 통해서 지역관광 활성화하는 일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지역 고유의 관광콘텐츠를 만들고 관광객의 지역 소비가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과정인데 우리가 여러 관광에 중점을 두고 성장시킬 생각이라면은 지금 이 관광진흥법 개정 그러니까 주민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 즉 관광두레를 통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국장님이 이게 파악이 안 되셨다면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