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후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경시 관내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현행 사립유치원에서 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하여 교육여건의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2호 중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를 유아교육법 제7조 각 호로 개정하여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을 국공립 유치원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경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병원 입원 시 비싼 간병비로 인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 간병일 경우에 환자가 그 비용을 100% 부담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도입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20%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므로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복지제도이며 정부에서도 이 제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국정 과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참여 신청을 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인력 운영체계 등 법적 사항을 점검 후 지정하는 형식이므로 중소도시의 병원들은 경영상의 불확실성 때문에 도입을 주저하는 현실입니다. 이에 이 조례는 문경 관내의 병원이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장 유도하고 도입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중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평가 및 의회에 보고 등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