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김옥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6조에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및 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 고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6조에서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 민간 개방화장실의 개방시간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 및 별표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