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28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4-24

이정걸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과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문경시의회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통해 업무추진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 규칙의 목적 및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제5조까지 모범공무원 추천 및 선발, 제외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및 수당 지급의 중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모범공무원 기록부 비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에 미반영된 별표 서식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미비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1에서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에 관한 사항을 안 별지 1호 서식과 안 별지 3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