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과 시민의 상품권 이용 활성화와 투명한 상품권 관리를 위해 관련된 사항을 새로이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2에서는 상품권 운영 자금의 투명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서는 상품권 사용자 및 가맹점의 준수사항, 환전 청구 및 환전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강화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