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청년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 각 분야에서 능동적인 참여와 모범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수행해온 청년들을 발굴하고 시상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청년대상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시상계획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청년대상의 시상 부문, 수상 자격 및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9조에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 및 심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 청년상인의 안정적인 창업 및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속 가능한 청년상인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청년상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 공로자 표창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