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박춘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생아와 산모의 백일해 감염예방 접종까지 추가하여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확대하여 전부 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문경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에서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에서 예방접종 종류를, 안 제4조에서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서 비용지원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시행토록 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