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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85회 제1총무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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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에 따라 공공분야에서 발생하는 갑질 행위에 대한 정의, 적용 대상, 신고‧처리 절차 및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갑질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감사실에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갑질 행위와 관련된 징계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 신고자 및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