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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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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영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경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는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을 위한 의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원사항 및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기피, 회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에 윤리심사자문위원의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