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고상범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6-09

고상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고상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 방청 제한 사유 고지 규정 및 회의록 공개 시기, 임시회의록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회의 규칙을 정비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용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9조제3항에 회의록 공개 시기 규정 및 안 제52조의2 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6조 제목을 방청의 제한 및 고지로 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방청 제한에 따른 사유 고지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용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안 제19조, 제60조 및 제68조제1항의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