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공공 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취지와 문경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의 적용 대상 및 갑질 행위의 유형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갑질 행위와 관련된 징계 및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