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은규 의원 발언
위원 예, 오은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쪽·8쪽, 상임위 결산서 52쪽에 지방세에 지방소비세 그리고 부동산교부세 이렇게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지방세법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1조에서 5조 지방소비세 관련해 가지고 설명자료에 있는 것 좀 한 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소비세는 지역경기의 활성화 및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으로 2010년도에 신설됐습니다. 그것은 시세로 이제 보통세지요? 그리고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인상분에 대한 안분방식 등을 지방세법에 반영한다라고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구로 직접 교부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래서 당초에는 2020년도에서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다가 2020년도에서 2026년까지 7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 이제 이 3쪽 하고 8쪽에 지방소비세, 부동산교부세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각 보니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을 좀 비교했을 때 오차가 좀 지방소비세는 5억 5,000만 원 정도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는 24억 6,000만 원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다.
이 지방소비세 부분에서 우리 조금 전에도 이제 그 2단계 재정분권 말씀을 드렸는데 2단계 재정분권 중에 2023년부터 안분비율이 25.3%로 증가하면서 2022년도와 비교했을 때 소비세가 대략 20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