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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258회 제3사회도시위원회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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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옥 의원입니다. 유은희 의원님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 유은희 의원님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적용 범위 및 관리·지원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대전광역시중구어린이공원및어린이놀이터의관리에관한조례안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