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의하기 위해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 성립한 예산을 집행한 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의 효과는 예산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이룩하는 데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23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고 면밀하게 검토·심사 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정 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2023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소·원·과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