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남기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시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에 따른 집행부 의견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겠습니다.
황재용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무적인 내용은 소관 부서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1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