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원 5분자유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봉사하는 문경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 보조금 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공유시설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발적인 장기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자와 기증자 유가족이 존중받는 사회적 예우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제도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의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장기 기증 등록 및 접수 창고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