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위원 그 위원회를 위촉하고 지정해서 위원회에서 지정을 하도록 돼있는데 위원회 없이 상점가가 2개 있었네요, 지금 뭐 이게 조례가 전부개정했다 하더라도 보니까 일부개정됐더라고요, 전부개정이 아니더라고, 그 조항 내용은 다 똑같아, 제가 조례 내용을 쭉 보니까,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필요에 따라 했을 텐데 그 조례에 따른 어떤 수행이나 예산이 책정도 안 되고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할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지시에 따라서 조례만 제정되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상점가에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번 기회에 골목형상점가가 2,000㎡에 10개로 점포로 줄어들면 아마 거기에 해당되는 관내 골목형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할당량을 줘서라도 각 권역 내에 골목상점가를 지정해서 조직도 만들고 해서 예산도 집행하고 또 교육도 시키고 해서 경기 활성화에 우리 과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