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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28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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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증가하고 있는 빈 점포를 지역사회와 상인, 고객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효율적인 빈 점포 관리와 상권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2조에서는 빈 점포의 활용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문경시 보호 사과나무 지정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의 대표 특산물인 사과의 명맥을 잇고 우수한 사과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수령 40년 이상의 사과나무를 보호 사과나무로 지정 및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지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표시 및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보호 사과나무 관리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보호 사과나무 관리비용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