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신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간병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간병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여 간호·간병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저소득계층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며 건강권 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지원 대상자와 지원내용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실태조사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