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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남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287회 제1총무위원회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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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기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과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문경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공유재산 대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경시 장애인체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 지원사업과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 공유재산 대부 등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 보고· 검사 등과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체육회에 대한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 및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추가함으로써 시 체육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체육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문경시 체육진흥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문경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을 추가하고 안 제11조2에서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사용·수익 및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문경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