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춘남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과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경시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85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사진 촬영비를 지원하여 장수 어르신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이며 어르신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지원내용과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 신청 절차와 운영방식을, 안 제6조에서 사진 봉사자 등에 대한 실비 지원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 홍보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와 75세 이상 노인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대상자를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백일해 항체형성 기간이 약 2주임을 감안하여 조부모, 외조부모에 대한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를 출산 전 1개월부터 접종케 하여 신생아 출생 전 항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호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연령을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제2호에서 조부모, 외조부모의 백일해 예방접종 시기를 신생아 출산 후 12개월 미만에서 출산예정일 1개월 이상으로 합리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