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이정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정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인사청문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인사청문 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12조까지 인사청문회의 절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