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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오한숙 의원 발언

263회 제행정자치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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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지금 보니까 공적심사 관련해서는 공적심사를 임의로 특별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특별한 경우라는 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을 여기에 같이 적시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적을 받으신 거고요, 그리고 부적절 사례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성범죄나 음주운전 한 경우에는 포상을 받지 못한다는 포상 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는 아예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짓말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을 경우에는 포상을 받았더라도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지금 저희는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미흡 단계를 받았어요. 예, 이 세 가지를 그러면 수정을 하셔야 다음번에 또 이런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데에서.

예, 결과를 이제 또 조금이라도 상승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이 자료 한 번 치시면요 이것 뿐이 아니라 저희가 지금 많이 문제화 된 것들이 많거든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