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니까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제86조의2의 1항에서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 세부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항은, 지역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센터 지정이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상위법에서 조례로 관련된 사항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중구가 조례에 본 사항을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그냥 미온적으로 하지 말고 선도적으로 해서 우리가 민원도 잘 해결됐고 또 어떤 이런 것들을 잘 함으로 인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더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