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신성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경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0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상정된 사항입니다. 2025년도 문경시의회 공무국외출장은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7박 8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북경, 장가계, 이싱, 상해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출장에는 문경시의회 의원 10명을 비롯해 사무국 직원 6명이 함께하여 총 1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북경에서는 중국한국인회총연합회와 간담회를 갖고 교육·문화·관광·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고 798예술구역을 방문하여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생한 성공 사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싱 인민대표대회와의 간담회에서는 도자문화 산업협력, 자매도시 간 교류 확대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가계 케이블카와 십리화랑 모노레일, 유리잔도, 귀곡잔도 등 다양한 우수사례를 직접 확인하여 우리 지역 시책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발전 가능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관광산업의 미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낀 점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보다 나은 문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도 문경시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문경시의회 의원 및 직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87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