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위원 윤양수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 관련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밖에서 고기 구우면 불법이고 안에서 구우면 합법이다.
구청장마다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식약처가 옥외 조리를, 조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지만 각 지자체마다 조리 조례에 대해서 마련한 지자체는 일부이다라고 하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57조 7항에 보면 구의 조례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는 건물 외부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보면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했고요.
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1항에 보면 구청장이 그 시설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법령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관내 여러 규정들을 타 지역과 비교하면서 검토하다가 발견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국장님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과거에는 옥외 음식 조리가 안전상의 문제로 우려되면서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유해 우려가 적은 지역에서는 옥외 음식 조리가 구청장 재량으로 허용되어 가고 있는데, 허용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