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선옥 의원 발언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육교직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원사업 및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육교직원권익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