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존치가 안 돼 있던 것도 아니고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 지원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른 또 그동안에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히 많았었고 또 물론 일부는 또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사회적기업을 그냥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거고 뭔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조례를 지금 이걸 뭐 폐기를 한다거나 부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조례를 수정을 할 게 있다면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놓고서 일단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은 충분히 우리가 주면 되는 거니까 이 센터를 아무래도 설치를 하려면 준비기간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라 또 예산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또 배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면은 집행부에서도 또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의회 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당장 내일 당장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1년여의 기간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좀 검토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