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황재용 의원 발언
황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자 하는 문경시 관급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관련 부서의 협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문경시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에 대한 정보를 이해관계인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사전 예고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관의 갈등 예방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사전예고 대상 공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공사 지역 및 공사 금액에 따른 대상 공사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전예고에 포함되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사전예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